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4 16:21
조회
11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법적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이나 마찬가지여서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남편의 인지가 필요한데, 남편의 인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자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인지를 청구하면 된다.
#재산분할 원한다면, 상대방 재산 보전 절차부터 밟아야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혹은 가처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것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조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두는 것은 필수라고 한다.
#효율적인 재산분할 위해 기여도 입증 가능한 자료 준비해야
또한 미리 상대방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흔히들 이혼을 한다고 하면 세 가지 면에서의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 그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일 것이다. 특히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이는 더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이혼 이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부부재산을 잘 나누어 갖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도
새출발을 위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화저널21 뉴스팀 master@mhj21.com
법적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이나 마찬가지여서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남편의 인지가 필요한데, 남편의 인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자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인지를 청구하면 된다.
#재산분할 원한다면, 상대방 재산 보전 절차부터 밟아야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혹은 가처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것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조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두는 것은 필수라고 한다.
#효율적인 재산분할 위해 기여도 입증 가능한 자료 준비해야
또한 미리 상대방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흔히들 이혼을 한다고 하면 세 가지 면에서의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 그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일 것이다. 특히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이는 더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이혼 이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부부재산을 잘 나누어 갖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도
새출발을 위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화저널21 뉴스팀 maste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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