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따라 적극 주장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4 16:23
조회
11
재산분할, 이혼 후 홀로서기 위해 꼭 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배신감과 좌절감, 함께한 세월의 허무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빠져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린다면 아마 이혼 후 경제적, 정신적 상실감으로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조숙현 변호사는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며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하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도가 높을수록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산분할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없어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여도”라며 “결혼 전후를 막론하고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이혼상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만 독자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사회복지 인터넷신문 희망뉴스
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배신감과 좌절감, 함께한 세월의 허무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빠져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린다면 아마 이혼 후 경제적, 정신적 상실감으로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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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도가 높을수록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산분할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없어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여도”라며 “결혼 전후를 막론하고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이혼상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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